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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전기이륜자동차는 친환경적이고 기동성이 좋아 배달용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전세계 이륜자동차 시장의 70% 이상 차지하는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전기이륜자동차 보급 확대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로 구분되는 이륜자동차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의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18
위원회 회부2020.11.19
위원회 상정2021.02.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전기이륜자동차는 친환경적이고 기동성이 좋아 배달용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전세계 이륜자동차 시장의 70% 이상 차지하는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전기이륜자동차 보급 확대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로 구분되는 이륜자동차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의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로드맵과 보급촉진 로드맵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의에 전기이륜차를 포함함으로써 내연기관 이륜차의 전기이륜차 교체 정책에 기본적인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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