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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702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선거로 취임하는 정무직공무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등이 재직 중에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 구속된 기간 동안 보수를 제한하는 법률상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보수의 전액 혹은 일부를 지급하는 사례가 있음. 그러나 선거로 취임하는 정무직공무원이…

대표발의 서범수 국민의힘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09
위원회 회부2020.07.10
위원회 상정2020.09.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선거로 취임하는 정무직공무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등이 재직 중에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 구속된 기간 동안 보수를 제한하는 법률상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보수의 전액 혹은 일부를 지급하는 사례가 있음. 그러나 선거로 취임하는 정무직공무원이 구속된 경우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위배되고, 다른 유형의 공무원과 비교할 때 형평에 맞지 않으며, 선출직 공무원의 청렴성을 요구하는 유권자의 의사에도 반할 우려가 있음. 이에 선거로 취임한 정무직공무원이 형사 절차에 따라 구속되는 경우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무죄, 면소, 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 보수에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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