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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53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동의의결제도를 통해 사업자 스스로 경쟁제한상태 등의 자발적 해소, 소비자 또는 다른 사업자의 피해구제, 거래 질서의 개선 등에서 적합한 시정방안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건의 신속한 종결을 도모하고 있음. 그러나 애플코리아의 경우 2021년 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1,000억원 규모의 동의의결안을 확정했으나…

대표발의 김영식 미래통합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7.16
위원회 회부2021.07.19
위원회 상정2021.09.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동의의결제도를 통해 사업자 스스로 경쟁제한상태 등의 자발적 해소, 소비자 또는 다른 사업자의 피해구제, 거래 질서의 개선 등에서 적합한 시정방안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건의 신속한 종결을 도모하고 있음. 그러나 애플코리아의 경우 2021년 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1,000억원 규모의 동의의결안을 확정했으나 동의의결이 개시된 이후에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ㆍ심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중지하지 않을 뿐 아니라 스스로 제안한 시정방안을 이행하지 않는 등 행정 사각지대가 발생함. 이에 동의의결 신청 시 신청일 직전 6개월 동안 해당 행위의 중지 사실 및 자발적으로 추진한 소비자 피해구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거짓으로 해당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동의의결제도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89조 및 제12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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