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53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자, 국토교통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용역 업체 등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신도시…
대표발의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3.04 발의
발의2021.03.04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자, 국토교통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용역 업체 등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신도시 개발예정구역에 관련 기관 종사자의 사전 투기 의혹으로 국민들의 공분은 물론,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신뢰성을 크게 저하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자본시장법에 따른 주식거래의 경우를 보더라도, 내부정보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는 시장을 교란하는 중대한 경제범죄로 보아 강력히 처벌하고 있음.
부동산 역시 불공정거래로 인한 부당이득이 높고,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할때 처벌을 강화하고, 예방 및 사후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에 대해 관련기관 또는 업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로부터 미공개 중요정보를 받은 자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9조제2항제5호 신설).
나. 정보 누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위반행위의 예방 또는 확인을 위해 수시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다.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에 대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그 이익이 큰 경우에는 그 처벌을 가중하도록 함(안 제57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라.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시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행위를 하여 취득한 재산은 몰수하도록 하며,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함(안 제59조 및 제60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4-01 (법률 제17986호) · 시행 2021-07-02 · 바뀐 줄 22 / 29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9조(보안관리 및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① (생 략)
제9조(보안관리 및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업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한 정보를 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업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한 미공개정보(자산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7조에서 같다)를 부동산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6조제2항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을 제안하거나 제안하려고 하는 공공주택사업자
2.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업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로부터 주택지구의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한 미공개정보를 제공받은 자 또는 미공개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는 그 미공개정보를 부동산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하여 매년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 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정기조사 및 실태조사를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업체에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기관 또는 업체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받거나 해당 기관 또는 업체의 출입ㆍ조사 또는 필요한 질문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정기조사 및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련 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정기조사 및 실태조사 결과를 「공직자윤리법」 제9조에 따른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고,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위반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보안관리의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 설>
⑨ 제5항에 따른 정기조사 및 실태조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벌칙) ①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7조(벌칙) ① 제9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주택지구의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한 미공개정보를 부동산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재산상의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재산상의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10억원으로 한다.
② 제48조의5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의 징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한다.1.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2.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1항의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제1항의 죄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신 설>
⑤ 제48조의5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0조(과태료) ① (생 략)
제60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의 행위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제6항에 따른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서류 등을 제출하거나 해당 기관 또는 업체의 출입ㆍ조사 또는 질문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2. 제54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의 행위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3. 제5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3. 제54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4. 제49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4. 제5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5. 제49조의7제1항에 따른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해당 주택의 출입ㆍ조사 또는 질문을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5. 제49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6. 제49조제6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6. 제49조의7제1항에 따른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해당 주택의 출입ㆍ조사 또는 질문을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7. 제50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의 거주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
7. 제49조제6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8. 제50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분양전환 공공건설임대주택 양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분양전환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한 자
8. 제50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의 거주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
<신 설>
9. 제50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분양전환 공공건설임대주택 양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분양전환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한 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변창흠
⊙법률 제17986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를 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를 "미공개정보(자산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7조에서 같다)를 부동산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사용하거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④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업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로부터 주택지구의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한 미공개정보를 제공받은 자 또는 미공개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는 그 미공개정보를 부동산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하여 매년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정기조사 및 실태조사를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업체에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기관 또는 업체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받거나 해당 기관 또는 업체의 출입ㆍ조사 또는 필요한 질문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정기조사 및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련 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정기조사 및 실태조사 결과를 「공직자윤리법」 제9조에 따른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고,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위반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보안관리의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⑨ 제5항에 따른 정기조사 및 실태조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제9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주택지구의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한 미공개정보를 부동산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재산상의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재산상의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10억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의 징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한다.
1.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제1항의 죄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60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제6항에 따른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서류 등을 제출하거나 해당 기관 또는 업체의 출입ㆍ조사 또는 질문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60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4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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