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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55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보상, 의료지원, 요양지원 및 보훈재가복지서비스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나, 이들의 심리적 문제를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위한 재활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은 없음. 그런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희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심리적 문제 치유 및 건강한…

대표발의 윤재옥 국민의힘 · 공동 9
대안반영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1.21 발의
발의2021.01.2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보상, 의료지원, 요양지원 및 보훈재가복지서비스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나, 이들의 심리적 문제를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위한 재활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은 없음. 그런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희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심리적 문제 치유 및 건강한 사회복귀를 위해서는 심리재활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보훈처장이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등 심리재활서비스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여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04-20 (법률 제18137호) · 시행 2021-10-21 · 바뀐 줄 2 / 8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9조의4(심리적 재활 등) ① 국가보훈처장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하여 심리상담 등 심리재활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독립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제39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독립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 바. (생 략)
가. ∼ 바. (현행과 같음)
<신 설>
사. 「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및 제15조의 죄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20일 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가보훈처 소관) 전해철 ⊙법률 제18137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4(심리적 재활 등) ① 국가보훈처장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하여 심리상담 등 심리재활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제1항제4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및 제15조의 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제1항제4호사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1항제4호사목의 개정규정은 독립유공자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행한 행위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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