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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814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유료도로를 통행한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감면받았을 때에는 그 통행료 외에 내지 아니하거나 감면받은 통행료의 10배의 범위에서 부가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면탈하려는 운전자 외에…

대표발의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18 공포
발의2022.06.07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09.20
위원회 의결2023.02.15
법사위 회부2023.02.16
법사위 상정2023.03.27
법사위 의결2023.03.27
본회의 상정2023.03.3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03.30
정부 이송2023.04.07
공포2023.04.1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유료도로를 통행한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감면받았을 때에는 그 통행료 외에 내지 아니하거나 감면받은 통행료의 10배의 범위에서 부가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면탈하려는 운전자 외에 기기 오작동이나 실수로 통행료를 내지 않은 경우까지 10배의 부가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통행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감면받았을 때에는 부과된 통행료 납부를 회피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그 통행료 외에 내지 아니하거나 감면받은 통행료의 3배의 범위에서 부가통행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과도한 부가통행료를 부과 받은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해 부가통행료의 이의신청을 통한 감면 절차를 규정하여 미납 통행료의 부과 수납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2항 및 제20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유료도로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4-18 (법률 제19388호) · 시행 2023-10-19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20조의2(부가통행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및 처리절차 등) ① 제20조에 따른 부가통행료의 부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부가통행료 부과에 대한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부가통행료를 부과한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②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제1항의 이의제기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부가통행료 부과를 취소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부가통행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4월 1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법률 제19388호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 유료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부가통행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및 처리절차 등) ① 제20조에 따른 부가통행료의 부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부가통행료 부과에 대한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부가통행료를 부과한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제1항의 이의제기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부가통행료 부과를 취소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부가통행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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