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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870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의료인, 교직원, 학원의 운영자와 그 종사자 등이 그 직무상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등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일정한 인원ㆍ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발달장애인학대…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8.02
위원회 회부2021.08.03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의료인, 교직원, 학원의 운영자와 그 종사자 등이 그 직무상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등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일정한 인원ㆍ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발달장애인학대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장애인표준 사업장의 사업주와 그 근로자도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등의 발생사실 신고의무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장애인표준 사업장의 사업주와 그 근로자 및 근로지원인을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등의 발생사실 신고의무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등의 조기발견이 용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제17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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