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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70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정기적 건강진단을 통해, 영유아가 신체·정서·인지적 발달이 크게 지연되지 아니하였는지 검사하고 있음. 발달지연의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상담을 통한 발달지연 진단검사가 필요함.

대표발의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2.08
위원회 회부2022.02.09
위원회 상정2022.04.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정기적 건강진단을 통해, 영유아가 신체·정서·인지적 발달이 크게 지연되지 아니하였는지 검사하고 있음. 발달지연의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상담을 통한 발달지연 진단검사가 필요함. 그러나 현행법에는 발달지연 상담검사의 근거가 부재하여, 주로 문진을 통한 간이검사가 실시되고 있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상담을 통한 진단검사가 실시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영유아 발달지연의 상담검사를 명시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유아의 적절한 신체·정서·인지적 발달을 보장하려 하는 것임(안 제7조제1항 및 제5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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