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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968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지역은 보건 및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은 반면, 접근성이 떨어져 의료취약지역으로 분류됨. 때문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서지역의 주민의 건강권 보호 및 의료복지 함양을 위하여 병원선을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병원선이 도서지역 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의료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법률에는 병원선 운영…

대표발의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8.23
위원회 회부2022.08.24
위원회 상정2022.11.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도서지역은 보건 및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은 반면, 접근성이 떨어져 의료취약지역으로 분류됨. 때문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서지역의 주민의 건강권 보호 및 의료복지 함양을 위하여 병원선을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병원선이 도서지역 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의료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법률에는 병원선 운영 및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없음. 이러한 법적 근거의 미비로 병원선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하여 도서지역의 의료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에 매우 미흡한 실정임. 이에 병원선 운영의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병원선을 지역보건의료기관에 포함시킴으로써 의료취약지역인 도서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제13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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