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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498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노래연습장을 신규등록하는 경우, 노래연습장업의 운영 및 재난방지방법 등 관련 제도가 변경된 경우에 준수사항,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노래연습장업자에게 실시할 수 있으며,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 그러나 각…

대표발의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7.18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노래연습장을 신규등록하는 경우, 노래연습장업의 운영 및 재난방지방법 등 관련 제도가 변경된 경우에 준수사항,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노래연습장업자에게 실시할 수 있으며,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 그러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업무 과중으로 인하여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이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도 위탁받은 협회나 단체의 역량에 따라 교육의 수준이 달라지는 등 전문적이고 통일성 있는 교육이 어렵다는 문제 제기가 있음.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협회나 단체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전문적이고 통일성 있는 교육 실시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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