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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06777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현행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라 함)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이라 함)에서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이용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사용하고 차별 없이 정보에 접근할 수…

대표발의 백종헌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21
위원회 회부2020.12.22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라 함)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이라 함)에서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이용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사용하고 차별 없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함)제도는 이러한 이용자 복지증진 시책 중 하나임. 한편 현행법은 인증 제도의 대상을 상이한 두 법령에 따라 구분하여 지정하고 있음. “장애인등편의법”은 공공건축물 및 공동주택 등을, 또 “교통약자법”은 도로 및 여객시설 등으로 명시하고 있음. 이와 같이 관련 법령이 별도 운영되어 법령 개정이 중복되는 등 부처 간 업무 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그 범위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 영역에 한정하고 있어 민간의 참여가 저조한 상황임. 이에 현행법령상 나누어진 인증제도를 하나로 통합하여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효율성을 높이고, 건축물 이외의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을 포함한 생활환경 전반을 아우를 수 있도록 하며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여 복지를 증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활성화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대상, 인증기관 지정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다.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10년으로 함(안 제6조). 라. 인증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위원회를 둠(안 제11조). 마.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기관 관리ㆍ지원, 인증 관련 연구ㆍ개발 및 기술 보급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증 운영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안 제12조). 바.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할 수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인증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함(안 제14조 및 제1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백종헌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784호)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77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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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