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635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농업인의 소득향상 및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영농태양광 사업이 적극 추진되고 있고, 최근 에너지 부족 및 환경오염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등 신ㆍ재생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이 활성화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농지를 영농태양광 사업에 이용할 경우 농지를 농업생산 등 외의 용도로…
대표발의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26
위원회 회부2021.01.27
위원회 상정2021.04.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 농업인의 소득향상 및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영농태양광 사업이 적극 추진되고 있고, 최근 에너지 부족 및 환경오염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등 신ㆍ재생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이 활성화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농지를 영농태양광 사업에 이용할 경우 농지를 농업생산 등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되어 영농태양광 사업 확산과 함께 농지 면적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영농태양광 시설 설치를 위한 농지의 사용기간이 시행령에 최초 5년 이내로 규정되어 있어, 설비 비용이 고가인데 비하여 사업기간이 충분하지 않아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사업기간 보장 요구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지의 복합이용 개념을 도입하여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된 농지에서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농지의 복합이용을 하도록 함으로써 영농태양광 사업을 촉진하고, 영농태양광 시설 설치의 일시사용허가기간을 20년으로 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영농태양광 사업을 촉진하고 신ㆍ재생에너지 보급ㆍ이용 활성화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제8호 및 제3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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