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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078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일부 혁신도시에서 혁신도시의 성장에 따른 학생 이동의 영향으로 구도심 지역의 학생 수는 감소하는 반면, 신도심 지역의 학생 수는 증가하는 등 같은 행정구역 내에서도 지역별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학교 운영이나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만을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학령인구 및 학생 수의 변화 추이 등…

대표발의 박대출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2.24
위원회 회부2021.12.27
위원회 상정2022.04.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일부 혁신도시에서 혁신도시의 성장에 따른 학생 이동의 영향으로 구도심 지역의 학생 수는 감소하는 반면, 신도심 지역의 학생 수는 증가하는 등 같은 행정구역 내에서도 지역별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학교 운영이나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만을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학령인구 및 학생 수의 변화 추이 등 교육여건의 변화를 반영한 학교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혁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학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 기준, 인가에 대한 특례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질 높은 교육 여건을 갖춘 혁신도시를 육성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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