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195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주권을 침해하거나 대형재난의 발생 등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수사에 있어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수사부서의 장을 통하여 수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ㆍ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사부서의 장을…
권성동의원등11인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18
위원회 회부2021.02.19
위원회 상정2021.04.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주권을 침해하거나 대형재난의 발생 등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수사에 있어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수사부서의 장을 통하여 수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ㆍ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사부서의 장을 해양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하는 경우 임기가 끝나면 당연히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내부를 대상으로 임명하는 경우 임기종료 후 당연퇴직 규정이 없어, 경찰청에 두는 국가수사본부장이 내부에서 임명되더라도 임기종료 후 당연히 퇴직하도록 하는 규정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양경찰청 수사부서의 장의 수사독립성을 지키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과의 형평성을 위하여, 내부를 대상으로 임명하는 수사부서의 장도 그 임기가 끝나면 당연히 퇴직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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