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545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 경찰은 민주국가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중앙집권적 단일조직의 국가경찰체제를 바탕으로 치안·정보·보안·경비·교통 등을 독점하고 있음. 또한 우리나라 경찰은 독점적인 국내정보 수집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세계적으로 그 유례가 없는 것으로 일제 경찰사법의 잔재라는 지적이 있음. 또한 우리나라 정보경찰은 현행…
대표발의 김웅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7.16
위원회 회부2021.07.19
위원회 상정2021.11.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우리나라 경찰은 민주국가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중앙집권적 단일조직의 국가경찰체제를 바탕으로 치안·정보·보안·경비·교통 등을 독점하고 있음. 또한 우리나라 경찰은 독점적인 국내정보 수집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세계적으로 그 유례가 없는 것으로 일제 경찰사법의 잔재라는 지적이 있음.
또한 우리나라 정보경찰은 현행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라는 직무규정을 바탕으로 다양한 정보경찰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정보경찰이 실제로 수집하고 있는 정책정보 및 치안정보는 범죄의 수사 또는 국민 안전 보장을 위한 정보라고 보기 어려운 불필요한 정보들이 대부분임.
특히, 경찰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정보국 외근 정보관들의 전체 업무 중 ‘범죄첩보’ 작성은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정보경찰은 본연의 범죄첩보 수집 보다는 이외 다른 목적을 위해 존재함을 방증하고 있음.
이에 경찰의 수사권과 정보권의 결합에 따른 경찰의 비대화 및 국민 인권침해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경찰의 직무에서 정보 관련 사무를 삭제하고, 정보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국가안전정보처를 신설하려는 것임 (안 제2조제4호 삭제 및 제8조의2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웅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안전정보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1543호),「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547호),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551호),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549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544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548호),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55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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