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32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임명하려면 미리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보훈처장은 그 직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국가보훈처가 2017년 장관급 기관으로 승격하였기에 그 장은 관련 정책에 대한 막중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 그 자질과 도덕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함.
대표발의 유의동 국민의힘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1.16
위원회 회부2021.11.17
위원회 상정2022.09.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임명하려면 미리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보훈처장은 그 직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국가보훈처가 2017년 장관급 기관으로 승격하였기에 그 장은 관련 정책에 대한 막중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 그 자질과 도덕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함.
이에 국가보훈처장도 임명 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2제2항제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유의동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320호)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32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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