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632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농어업인과 농어업근로자의 농어업작업으로 인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보상하기 위하여 농어업인안전보험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작업 재해율은 연 평균 5.3%로, 전체 산업 재해율이 최근 5년간 연평균 0.5% 수준에 그치는 것에 비해 10배 이상 높음에도 불구하고 임의인 보험 가입 방식 및 높은 보험료…
대표발의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30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07
위원회 회부2021.06.08
위원회 상정2021.09.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농어업인과 농어업근로자의 농어업작업으로 인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보상하기 위하여 농어업인안전보험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작업 재해율은 연 평균 5.3%로, 전체 산업 재해율이 최근 5년간 연평균 0.5% 수준에 그치는 것에 비해 10배 이상 높음에도 불구하고 임의인 보험 가입 방식 및 높은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농업인과 농업근로자의 농업인안전보험 가입률은 2019년 기준 64.8%에 그침.
이에 농어업인과 농어업근로자의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국가가 농어업인안전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80 이상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업인과 농어업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여 보다 안전한 농어업 작업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및 제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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