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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35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1회용품의 사용 억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코로나 19 등 감염병의 발생으로 택배 및 배달이 급증함에 따라 1회용품의 사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이러한 1회용품 소비문화를 개선하고 2050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하여…

대표발의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6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26
위원회 회부2021.03.02
위원회 상정2021.04.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1회용품의 사용 억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코로나 19 등 감염병의 발생으로 택배 및 배달이 급증함에 따라 1회용품의 사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이러한 1회용품 소비문화를 개선하고 2050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선도적으로 1회용품 줄이기를 실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억제 노력의무를 명시하고, 이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며, 그 준수를 권고하는 등의 규정을 도입함으로써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억제 동참을 유도하고자 함(안 제10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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