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234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공문서 등을 작성할 경우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로, 어문규범에 맞춘 한글로 작성하도록 규정하는 등 한글 사용을 장려하고 있으나, 기관명, 공공시설명, 추진하는 사업명 등의 우리말 사용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말 사용을 선도하여야 할…
대표발의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29
위원회 회부2022.12.30
위원회 상정2023.0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공문서 등을 작성할 경우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로, 어문규범에 맞춘 한글로 작성하도록 규정하는 등 한글 사용을 장려하고 있으나, 기관명, 공공시설명, 추진하는 사업명 등의 우리말 사용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말 사용을 선도하여야 할 공공기관의 이름부터 시설명, 사업명, 소속 단체명 등에 낯선 외국어나 어려운 한자어가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어 일반 국민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제기됨.
이에 공공기관등은 기관, 단체, 시설 및 사업 등의 이름에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국어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우리말 사용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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