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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62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호흡기와 관련된 감염병으로부터 저소득층,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및 기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대상을 감염취약계층으로 규정하여 의료?방역 물품을 지급하고 있음. 하지만, 시각장애 또는 청각장애가 있는 감염취약계층은 감염병 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한 정보에 접근이 어려운 점이…

대표발의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7.22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11.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호흡기와 관련된 감염병으로부터 저소득층,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및 기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대상을 감염취약계층으로 규정하여 의료?방역 물품을 지급하고 있음. 하지만, 시각장애 또는 청각장애가 있는 감염취약계층은 감염병 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한 정보에 접근이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감염취약계층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문자, 점자, 녹음 등의 방법으로 감염병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감염취약계층의 보호 조치 범위를 호흡기 감염병에 국한하고 있는데, 호흡기 이외의 감염병 대유행이 발생할 경우 지원 근거로 적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므로 모든 감염병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감염취약계층의 보호 조치 범위를 호흡기 이외의 감염병에도 적용하고, 감염취약계층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문자, 점자, 녹음 등의 방법으로 감염병에 관한 정보를 맞춤형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감염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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