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980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2022년 3월 기준 소멸위험지역은 113개 시ㆍ군ㆍ구로 전국 228개 시ㆍ군ㆍ구의 약 절반(49.6%)이 수십 년 이내에 인구감소로 소멸할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일자리ㆍ주거ㆍ교통ㆍ문화ㆍ의료 등을 종합적ㆍ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인구감소지역…
대표발의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 공동 7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8.24
위원회 회부2022.08.25
위원회 상정2022.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2022년 3월 기준 소멸위험지역은 113개 시ㆍ군ㆍ구로 전국 228개 시ㆍ군ㆍ구의 약 절반(49.6%)이 수십 년 이내에 인구감소로 소멸할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일자리ㆍ주거ㆍ교통ㆍ문화ㆍ의료 등을 종합적ㆍ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제정되었음.
하지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인구감소지역에 새로운 경제기반을 구축하고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특례 조치는 제외되어 보완 입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 도로의 건설ㆍ유지ㆍ관리 비용 지원,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국책사업 유치, 예비타당성 조사 등에 관한 특례의 근거를 신설하여 인구감소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7항 및 제8항,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4까지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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