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27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의원·위원회 또는 정부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서 등의 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특별회계의 경우 설령 추가적인 재정소요가 없다고 하더라도 특정의 수입·지출을 구분하여…
대표발의 주호영 국민의힘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30
위원회 회부2023.01.02
위원회 상정2023.02.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의원·위원회 또는 정부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서 등의 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특별회계의 경우 설령 추가적인 재정소요가 없다고 하더라도 특정의 수입·지출을 구분하여 일반회계로부터 독립시키는 것이므로 국가의 재정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항상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임.
이에 의원·위원회 또는 정부가 특별회계를 새로이 설치하는 법률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회예산정책처와 기획재정부의 검토의견이나 그에 상응하는 자료를 첨부하게 함으로써, 특별회계를 설치할 때에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9조의2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