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17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대표자 등 임원의 선출은 규약에 기재된 선거절차에 따라 총회에서 의결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민주노총의 위원장 선출에서 간부들이 특정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해당 후보를 투표한 인증 사진을 전송하도록 하는 등 부정선거 사례가 드러나 대표자 등 임원 선거에 대한…

대표발의 하태경 미래통합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22
위원회 회부2023.02.23
위원회 상정2023.04.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대표자 등 임원의 선출은 규약에 기재된 선거절차에 따라 총회에서 의결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민주노총의 위원장 선출에서 간부들이 특정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해당 후보를 투표한 인증 사진을 전송하도록 하는 등 부정선거 사례가 드러나 대표자 등 임원 선거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현행법 상 노동조합 내 의결을 위한 각종 투표에 관한 사항은 규약의 의무적 기재 사항이 아니므로 최근 대우조선해양 원청노조의 금속노조 탈퇴를 위한 찬반투표 및 그 개표과정에서 부정투표 의혹이 제기되는 등 유사한 문제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각종 투표에 대한 사항을 의무적 규약 기재 사항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노동조합 대표자 선거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대표자 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 위탁하도록 함으로써 대표자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노동조합 내 의결을 위한 각종 투표에 관한 절차 등을 규약에 기재하도록 법에 규정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에 보다 기여하고자 함(안 제11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