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74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IT 기술의 발달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와 소비자들을 연결해주는 플랫폼사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택시와 플랫폼을 결합하여 국민들이 편리한 택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제도(플랫폼운송사업, 플랫폼운송가맹사업과 플랫폼운송중개사업)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음(2021. 4. 8 현행법 개정). 그런데,…
대표발의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2.11
위원회 회부2022.02.14
위원회 상정2022.04.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IT 기술의 발달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와 소비자들을 연결해주는 플랫폼사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택시와 플랫폼을 결합하여 국민들이 편리한 택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제도(플랫폼운송사업, 플랫폼운송가맹사업과 플랫폼운송중개사업)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음(2021. 4. 8 현행법 개정).
그런데, 최근 플랫폼운송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가 강화되면서 불공정 배차 및 과다한 수수료 부과 등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독과점 횡포가 지속되고 있고, 승객 골라 태우기를 조장하는 목적지 표시 및 먼 거리의 택시가 배차되도록 콜 몰아주는 등의 플랫폼 운영으로 택시 이용 승객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한편, 플랫폼가맹사업에 대한 원활한 사업 수행과 안전운행의 확보, 운송질서의 확립 및 여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플랫폼가맹사업자의 역할 및 플랫폼가맹사업의 개선명령을 통해 운송가맹점에 대한 여객의 공정한 배정과 운송가맹점이 받는 운임ㆍ요금의 조정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플랫폼중개사업에 대해서는 이와 관련된 규정이 없어 현행 법령의 정비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플랫폼중개사업에 대한 개선명령 및 플랫폼중개사업자에 대한 준수사항을 신설하는 한편, 이를 위반한 플랫폼중개사업자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여객운송질서를 확립하고 택시 이용 승객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0, 제49조의21 및 제92조제17호ㆍ제18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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