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068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상수원으로부터 생활용수ㆍ공업용수 등을 공급받는 사람이 부담하는 물이용부담금을 통해 조성된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의 재원을 활용하여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의 용도가 상수원의 수질개선에 집중되어 있어, 수자원의 안정적 관리와 물 관련 재해…
대표발의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17
위원회 회부2023.05.18
위원회 상정2023.09.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상수원으로부터 생활용수ㆍ공업용수 등을 공급받는 사람이 부담하는 물이용부담금을 통해 조성된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의 재원을 활용하여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의 용도가 상수원의 수질개선에 집중되어 있어, 수자원의 안정적 관리와 물 관련 재해 예방ㆍ대응 등 낙동강수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비용에는 동 기금을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수계관리기금의 용도를 현재의 수질개선에서 상수원 물관리 전반으로 확대하여, 가뭄ㆍ홍수로 인한 수량관리 등 낙동강수계의 물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계관리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상수원의 안정적인 물관리와 가뭄ㆍ홍수 등의 재해예방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제4호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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