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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585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연구기관이 공공기술의 이용을 허락하려는 경우에는 공공기술을 이용하려는 기업 등에 대하여 통상(通常)의 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공공기술의 개발에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 전용(專用)실시권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전용실시권은 국민의 권리와 관련된 것임에도 법률에 구체적인 규정을 두지 않은 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대표발의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1.19
위원회 회부2023.01.20
위원회 상정2023.03.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공공연구기관이 공공기술의 이용을 허락하려는 경우에는 공공기술을 이용하려는 기업 등에 대하여 통상(通常)의 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공공기술의 개발에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 전용(專用)실시권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전용실시권은 국민의 권리와 관련된 것임에도 법률에 구체적인 규정을 두지 않은 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 통상실시권 요구가 없는 경우, 기술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을 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용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술이전을 촉진하고자 함(안 제24조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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