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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33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온라인 상에서 이용자를 속이기 위하여 설계된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 이른바 ‘다크패턴’으로 인하여 정보주체가 의도하지 않게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다크패턴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대하여 제재를 할 수…

대표발의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27
위원회 회부2023.02.28
위원회 상정2023.05.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온라인 상에서 이용자를 속이기 위하여 설계된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 이른바 ‘다크패턴’으로 인하여 정보주체가 의도하지 않게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다크패턴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대하여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정보주체가 의도하지 아니하거나 정보주체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정을 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다크패턴을 활용한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수집을 제한하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6조제4항 및 제72조제1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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