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77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무청장은 현행법상 병무행정에 대한 협조 규정에 따라 병역의무자의 국외체재 사실 등의 확인을 위해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 정보를 제공받고 있는데, 복무 중에 가족과 같이 국외로 이주하여 보충역으로 편입되거나 사회복무요원 등의 소집이 해제되는 사람, 부 또는 모와 일정기간 계속 국외 거주하는 것을 요건으로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사람 등에 대하여는 그 가족의 출입국 정보에 대한 확인도 필요함.
대표발의 성일종 국민의힘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2.06
위원회 회부2023.12.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병무청장은 현행법상 병무행정에 대한 협조 규정에 따라 병역의무자의 국외체재 사실 등의 확인을 위해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 정보를 제공받고 있는데, 복무 중에 가족과 같이 국외로 이주하여 보충역으로 편입되거나 사회복무요원 등의 소집이 해제되는 사람, 부 또는 모와 일정기간 계속 국외 거주하는 것을 요건으로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사람 등에 대하여는 그 가족의 출입국 정보에 대한 확인도 필요함.
병역의무자 및 그 가족의 출입국 정보는 개인정보이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목적 외 이용 및 제공이 가능한데, 현행법에 따른 병무행정에 대한 협조 규정은 그 특별한 법률 규정으로 볼 수 없다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결정 등에 따라 병역의무자 등의 출입국 정보 제공에 대한 법률적 근거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병무청장 등이 병역의무자 및 그 가족의 출입국자료의 제공을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취득한 정보를 관련 직무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한하도록 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국외 병역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0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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