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7306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운송 불이행 및 지연 등으로 항공교통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피해구제 절차 및 처리계획(피해구제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규정하면서, 기상악화, 안전운항을 위한 정비로서 예견하지 못한 정비, 천재지변, 항공기 접속 관계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항공운송사업자가…
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1.31 공포
위원회 상정2024.12.23
위원회 의결2024.12.23
법사위 회부2024.12.23
발의2025.01.07
법사위 상정2025.01.07
법사위 의결2025.01.07
본회의 상정2025.01.0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5.01.08
정부 이송2025.01.17
공포2025.01.31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운송 불이행 및 지연 등으로 항공교통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피해구제 절차 및 처리계획(피해구제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규정하면서, 기상악화, 안전운항을 위한 정비로서 예견하지 못한 정비, 천재지변, 항공기 접속 관계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항공운송사업자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으나,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대한 증명뿐만 아니라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의 준수를 면책 요건을 강화하고,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의 고시를 의무화하는 것임(안 제61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8항).
또한, 항공운임 등 총액에 대한 정보제공 실태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고, 점검결과를 소비자들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항공운송사업자 등의 허위 또는 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2조제7항ㆍ제8항 신설 및 제60조제1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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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항공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25-01-31 (법률 제20766호) · 시행 2025-08-01 · 바뀐 줄 7 / 16개정 전
개정 후
제60조(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에 대한 준용규정) ① ∼ ⑪ (생 략)
제60조(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에 대한 준용규정) ① ∼ ⑪ (현행과 같음)
⑫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운송약관 등의 신고ㆍ비치 및 항공운임 등 총액에 관한 정보 제공의 의무에 관하여는 제62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 을 준용한다.
⑫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운송약관 등의 신고ㆍ비치와 항공운임 등 총액에 관한 정보 제공의 의무, 정보 제공의 실태점검 및 그 결과의 공개에 관하여는 제62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및 제8항 을 준용한다.
⑬·⑭ (생 략)
⑬·⑭ (현행과 같음)
제61조(항공교통이용자 보호 등) ① 항공교통사업자는 영업개시 30일 전까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교통이용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피해구제 절차 및 처리계획(이하 “피해구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항공교통사업자가 불가항력적 피해임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1조(항공교통이용자 보호 등) ① 항공교통사업자는 영업개시 30일 전까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교통이용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피해구제 절차 및 처리계획(이하 “피해구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항공교통사업자가 불가항력적 피해임을 증명하고, 제8항에 따른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준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구제가 신속ㆍ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 .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구제가 신속ㆍ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고시한다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62조(운송약관 등의 비치 등) ① ∼ ⑥ (생 략)
제62조(운송약관 등의 비치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여행업에 대하여는 제28조(같은 조 제1항제19호에 한정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으로 본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항공운임 등 총액에 대한 정보 제공 실태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신 설>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한 경우 점검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 설>
⑨ 여행업에 대하여는 제28조(같은 조 제1항제19호에 한정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으로 본다.
제74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74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제62조제7항 에서 준용하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여행업 등록의 취소. 이 경우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으로 본다.
11. 제62조제9항 에서 준용하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여행업 등록의 취소. 이 경우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으로 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1월 3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법률 제20766호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항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12항 중 "신고ㆍ비치 및 항공운임 등 총액에 관한 정보 제공의 의무"를 "신고ㆍ비치와 항공운임 등 총액에 관한 정보 제공의 의무, 정보 제공의 실태점검 및 그 결과의 공개"로, "제62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을 "제62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및 제8항"으로 한다.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증명하고, 제8항에 따른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준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시할 수 있다"를 "고시한다"로 한다.
제62조제7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항공운임 등 총액에 대한 정보 제공 실태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한 경우 점검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74조제11호 중 "제62조제7항"을 "제62조제9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피해구제 이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피해구제의 이행에 대해서는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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