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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511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의 경우, 일정기간 동안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교육감에 등록하고 학생을 대상으로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대안교육기관의…

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2.03 공포
위원회 상정2024.12.05
위원회 의결2024.12.05
법사위 회부2024.12.05
법사위 상정2024.12.24
발의2025.12.10
법사위 의결2025.12.10
본회의 상정2026.01.15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6.01.15
정부 이송2026.01.23
공포2026.02.03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의 경우, 일정기간 동안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교육감에 등록하고 학생을 대상으로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대안교육기관의 경우, 그 운영자와 종사자 등이 직접 학생을 대면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음에도 현행법상 취업제한 대상이 되는 아동관련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취업제한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음. 이에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의 취업제한 대상 아동관련기관의 범위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교육감에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함으로써 아동학대로부터 아동을 폭넓게 보호하려는 것임. 현행법에 따르면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보호자가 없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 필요 시 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는 등 아동을 위한 법적인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친권상실 선고의 청구, 후견인 선임 청구 등의 역할이행에 소극적이고, 아동의 후견인이 선임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아동의 법적 보호에 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법원에 친권상실 선고의 청구 등을 할 수 있는 사유를 대통령령에서 구체화하도록 위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법원에 적극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기아(棄兒) 등 보호자가 없는 아동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여 친권 남용, 후견인 부재 등으로 인해 아동의 복지가 침해받는 상황을 해소하고자 함.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사건 이후 대책이 계속 발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을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별 아동사망사건으로부터 현재 아동보호체계의 미흡한 점을 찾고, 이에 대한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아동보호체계를 개혁하는 노력이 필요함. 영국이나 일본 등 국가에서도 아동학대 사망 사건 분석에 관하여 법령이나 지침 등을 마련하고 있음. 이에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을 예방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자에 대한 면담 및 자료 요청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학대사망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하는 ‘아동학대사례판단’을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된 사람을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범죄자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용어를 사용해 범죄자로 오인되거나 불필요한 낙인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음. 또한,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아동학대 사례판단 결과 등의 정보 보존 기간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개인의 권익이 과도하게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아동학대사례판단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자를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로 규정하고, 관련 정보를 명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학대사례 관리 체계를 보다 강화하고자 함.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관련범죄자의 아동관련기관 운영ㆍ취업 등 여부를 연 1회 이상 점검ㆍ확인해야 함.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이와 관련된 권한과 사무를 아동관련기관의 설치 또는 설립인가ㆍ허가ㆍ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아 처리 중임. 아동관련기관의 설치 또는 설립인가ㆍ허가ㆍ신고를 관할하는 주체와 그 아동관련기관을 점검ㆍ확인하는 등의 사무처리 주체가 상이하여, 이 과정에서 책임과 권한의 불일치로 행정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중앙행정기관의 권한ㆍ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고, 사무처리 주체를 명확하게 하여 자치분권 확대 및 지역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동학대로 판단한 사례에서 아동학대를 행한 자를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로 정의함(안 제3조제8호의2). 나. 보호조치 및 일시보호조치를 함에 있어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원칙의 예외로, 기존 아동학대행위자 외에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 아동학대신고 등으로 조사 또는 수사를 받고 있는 자 중 일시보호조치를 하는 경우를 규정함(안 제15조제5항 단서 및 각 호). 다. 지방자치단체가 법원에 아동의 친권상실 선고의 청구 등을 할 수 있는 사유를 대통령령에서 구체화하도록 위임하고,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상실의 청구를 「민법」 규정에 따라 친권 상실 또는 친권 일시 정지의 선고 청구, 친권 일부 제한의 선고 청구,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 선고 청구로 규정하면서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18조). 라. 아동의 후견인 선임 청구 사유에 「민법」 규정에 따라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를 추가하고,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학교의 장이 가정법원에 후견인의 청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아(棄兒)를 발견한 경우 발견한 날부터 후견인이 선임된 때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기아의 후견인이 되도록 함(안 제19조). 마.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 중 상담·조사 대상에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를 포함하고, 수행 업무에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위한 신체적·정서적 학대 등 아동학대사례의 판단을 추가하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소속으로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3항제3호 및 같은 조 제6항 신설 등). 바. 보호대상아동 가정복귀의 예외 사유에 복귀 가정 거주 아동학대행위자 또는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가 상담 등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하고, 피해아동 등에 대한 신분조회 대상에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를 포함하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치료·교육·상담 프로그램 등 피해아동사례관리계획 수립·시행 시 그 대상으로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를 포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상담·교육 등을 제공하는 대상에도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를 포함하며, 과태료 부과대상에도 아동학대행위자와 함께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를 규정함(안 제16조제3항, 제22조제3항제2호, 제22조의3제1항, 제22조의4제4항, 제29조의2제1항, 제46조제2항제3호 및 제75조제3항제1호의5 등). 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아동학대사례판단이 완료된 후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되, 긴급히 필요한 경우 아동학대사례판단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보호계획 수립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4제1항). 아. 아동정보시스템에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 등에 대한 정보 등을 입력ㆍ관리하도록 하되, 그 정보의 보존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8조의2제2항). 자.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의 취업제한 대상 아동관련기관의 범위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교육감에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함(제29조의3제1항제28호 신설). 차. 아동관련기관의 설치 또는 설립인가ㆍ허가ㆍ신고를 관할하는 주체가 그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취업 등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ㆍ확인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에게 점검·확인 권한 등을 부여함(안 제29조의4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등). 카.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 및 아동학대로 인한 아동 사망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특별위원회로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음(안 제29조의9 신설). 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유족, 아동학대행위자 등 관련자에 대한 면담 및 자료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형사사법정보가 아닌 정보에 대한 자료 제출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요구하거나 형사사법정보를 검찰총장,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에게 요청하거나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의10 및 제29조의11 신설). 파. 유족 등 면담으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업무 외 용도로 사용한 사람, 형사사법정보를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사람 등에 대한 벌칙 및 면담에 응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를 규정함(안 제71조 및 제75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2-03 (법률 제21321호) · 시행 2027-01-01 · 바뀐 줄 71 / 122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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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8의2.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동학대로 판단한 사례에서 아동학대를 행한 자를 말한다.
9. ∼ 11. (생 략)
9. ∼ 11. (현행과 같음)
제7조(아동정책기본계획의 수립) ① ∼ ③ (생 략)
제7조(아동정책기본계획의 수립)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기본계획은 제10조에 따른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에게 알려야 한다.
④ 기본계획은 제10조에 따른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 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의2(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 ① (생 략)
제10조의2(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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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제22조제6항 각 호의 업무
6.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제22조제7항 각 호의 업무
7. ∼ 13. (생 략)
7. ∼ 13. (현행과 같음)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1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제1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1. ∼ 4의2. (생 략)
1. ∼ 4의2. (현행과 같음)
5.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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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보호조치) ① ∼ ④ (생 략)
제15조(보호조치)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 및 제6항의 일시보호조치를 함에 있어서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보호자가 있을 때에는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의 아동학대행위자(이하 “아동학대행위자”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 및 제6항의 일시보호조치를 함에 있어서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보호자가 있을 때에는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아동의 보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의 아동학대행위자(이하 “아동학대행위자”라 한다)
<신 설>
2.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
<신 설>
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따른 신고 등으로 조사 또는 수사를 받고 있는 자(제6항의 일시보호조치를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⑥ ∼ ⑪ (생 략)
⑥ ∼ ⑪ (현행과 같음)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①·② (생 략)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가정 복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아동복지시설의 장, 아동을 상담ㆍ치료한 의사의 의견을 들은 후 보호조치의 종료 또는 퇴소조치가 보호대상아동의 복리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면 해당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으로 복귀시킬 수 있다. 다만, 보호대상아동이 복귀하는 가정에 거주하는 아동학대행위자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담ㆍ교육ㆍ심리적 치료 등에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가정 복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아동복지시설의 장, 아동을 상담ㆍ치료한 의사의 의견을 들은 후 보호조치의 종료 또는 퇴소조치가 보호대상아동의 복리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면 해당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으로 복귀시킬 수 있다. 다만, 보호대상아동이 복귀하는 가정에 거주하는 아동학대행위자 또는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담ㆍ교육ㆍ심리적 치료 등에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18조(친권상실 선고의 청구 등) 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검사는 아동의 친권자가 그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이나 아동학대,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 한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아동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18조(친권상실 선고의 청구 등) 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검사는 아동의 친권자가 그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이나 아동학대,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 한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아동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민법」에 따라 가정법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고를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를 청구할 때에는 제12조에 따른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 설>
1. 「민법」 제924조에 따른 친권 상실의 선고 또는 친권 일시 정지의 선고
<신 설>
2. 「민법」 제924조의2에 따른 친권 일부 제한의 선고
<신 설>
3. 「민법」 제925조에 따른 대리권과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
②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이하 “학교의 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검사에게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이하 “학교의 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검사에게 가정법원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선고를 청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 청구를 할 경우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아동복지시설의 장, 아동을 상담ㆍ치료한 의사 및 해당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에 따른 선고 청구를 할 경우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아동복지시설의 장, 아동을 상담ㆍ치료한 의사 및 해당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검사는 제2항에 따라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 청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청구 여부를 결정한 후 해당 요청기관에 청구 또는 미청구 요지 및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검사는 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에 따른 선고 청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청구 여부를 결정한 후 해당 요청기관에 청구 또는 미청구 요지 및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학교의 장은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직접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학교의 장은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직접 가정법원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제19조(아동의 후견인의 선임 청구 등) 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학교의 장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 그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19조(아동의 후견인의 선임 청구 등) 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정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기아(棄兒)를 발견한 경우에는 그 발견한 날부터 후견인이 선임될 때까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기아의 후견인이 된다.1.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는 아동2. 「민법」 제924조, 제924조의2, 제925조 또는 제927조제1항에 따라 친권ㆍ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의 아동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아동복지시설의 장, 학교의 장 또는 검사는 후견인이 해당 아동을 학대하는 등 현저한 비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후견인 변경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학교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 그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정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후견인의 선임 및 제2항에 따른 후견인의 변경 청구를 할 때에는 해당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아동복지시설의 장, 학교의 장 또는 검사는 후견인이 해당 아동을 학대하는 등 현저한 비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후견인 변경을 가정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아동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보호대상아동에 대하여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후견인의 선임 및 제3항에 따른 후견인의 변경 청구를 할 때에는 해당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아동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보호대상아동에 대하여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제20조(아동의 후견인 선임) ① 삭 제
제20조(아동의 후견인 선임) ① 삭 제
법원은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후견인의 선임청구를 받은 경우 후견인이 없는 아동에 대하여 후견인을 선임하기 전까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장,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및 보장원의 장으로 하여금 임시로 그 아동의 후견인 역할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가정법원은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에 따라 후견인의 선임청구를 받은 경우 후견인이 없는 아동에 대하여 후견인을 선임하기 전까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장,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및 보장원의 장으로 하여금 임시로 그 아동의 후견인 역할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20조의3(후견인 선임 지원 등) ① 보장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법률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의3(후견인 선임 지원 등) ① 보장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법률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 청구 요청에 관한 사항
1.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선고 청구 요청에 관한 사항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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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①·② (생 략)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피해아동의 발견,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 에 대한 상담ㆍ조사
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 에 대한 상담ㆍ조사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 관련 업무
3.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위한 신체적ㆍ정서적 학대 등 아동학대사례의 판단(이하 “아동학대사례판단”이라 한다)
<신 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 관련 업무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보장원은 아동학대예방사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지원2.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 발간3. 효율적인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연계체계 구축4.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5. 아동보호전문기관ㆍ학대피해아동쉼터 직원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직무교육, 아동학대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6. 아동보호전문기관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학대사례판단을 위하여 그 소속으로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의 조직ㆍ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정보시스템의 아동학대 관련 정보 또는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보장원은 아동학대예방사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3항 각 호의 업무
1.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지원
2. 보장원의 장: 제6항 각 호의 업무
2.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 발간
3.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제46조제2항 각 호의 업무
3. 효율적인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연계체계 구축
<신 설>
4.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신 설>
5. 아동보호전문기관ㆍ학대피해아동쉼터 직원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직무교육, 아동학대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신 설>
6. 아동보호전문기관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신 설>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
<신 설>
⑧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정보시스템의 아동학대 관련 정보 또는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1.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3항 각 호의 업무2. 보장원의 장: 제7항 각 호의 업무3.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제46조제2항 각 호의 업무
제22조의3(피해아동 등에 대한 신분조회 등 조치) ① 보장원의 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피해아동의 보호, 치료 등을 수행함에 있어서 피해아동, 그 보호자 또는 아동학대행위자 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협조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2조의3(피해아동 등에 대한 신분조회 등 조치) ① 보장원의 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피해아동의 보호, 치료 등을 수행함에 있어서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보호자, 아동학대행위자 또는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 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협조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의4(피해아동보호계획의 수립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피해아동에 대한 조사를 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피해아동보호계획(이하 “보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아동 또는 해당 아동의 보호자가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종사자등의 의견을 들어 보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22조의4(피해아동보호계획의 수립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피해아동에 대한 조사 및 아동학대사례판단을 완료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피해아동보호계획(이하 “보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되,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학대사례판단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보호계획 수립 및 통보를 우선 실시하고 사후에 아동학대사례판단을 완료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아동 또는 해당 아동의 보호자가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종사자등의 의견을 들어 보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라 보호계획을 통보받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 재발 가능성 등 위험도를 고려하여 피해아동 및 그 가족, 아동학대행위자 를 대상으로 치료ㆍ교육ㆍ상담 프로그램 등이 포함된 피해아동사례관리계획(이하 “사례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보호계획을 통보받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 재발 가능성 등 위험도를 고려하여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 를 대상으로 치료ㆍ교육ㆍ상담 프로그램 등이 포함된 피해아동사례관리계획(이하 “사례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28조의2(아동학대정보의 관리 및 제공) ① 삭 제
제28조의2(아동학대정보의 관리 및 제공) ① 삭 제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 에 관한 정보와 아동학대예방사업에 관한 정보를 아동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 이 경우 피해아동 또는 해당 아동의 보호자가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이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 에 관한 정보와 아동학대예방사업에 관한 정보를 아동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하며, 입력ㆍ관리하는 정보의 보존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이 경우 피해아동 또는 해당 아동의 보호자가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이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아동의 보호 및 아동학대 발생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정보시스템상의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 에 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적과 필요한 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아동의 보호 및 아동학대 발생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정보시스템상의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 에 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적과 필요한 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29조의2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의 제공) 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 경우 아동학대행위자는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제29조의2 (아동학대행위자등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의 제공) 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이하 이 조에서 “아동학대행위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 경우 아동학대행위자등은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에 참여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아동학대행위자는 그 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이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에 참여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아동학대행위자등은 그 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이에 참여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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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7. (생 략)
1. ∼ 27. (현행과 같음)
<신 설>
28.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대안교육기관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29조의4(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ㆍ확인)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제2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제29조의4(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ㆍ확인)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1. 교육부장관: 제29조의3제1항제7호ㆍ제8호ㆍ제18호ㆍ제19호에 따른 아동관련기관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29조의3제1항제14호의 청소년활동시설(「문학진흥법」 제18조의 국립한국문학관에 한정한다)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29조의3제1항제17호에 따른 아동관련기관
2. 보건복지부장관: 제29조의3제1항제1호의 기관 중 보장원, 같은 항 제23호의 비영리법인
3. 보건복지부장관: 제29조의3제1항제1호ㆍ제9호ㆍ제10호ㆍ제11호ㆍ제23호ㆍ제25호ㆍ제26호ㆍ제27호에 따른 아동관련기관
3. 성평등가족부장관: 제29조의3제1항제15호의 기관 중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같은 항 제16호의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
4. 성평등가족부장관: 제29조의3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4호ㆍ제5호ㆍ제6호ㆍ제13호ㆍ제14호ㆍ제15호ㆍ제16호ㆍ제20호ㆍ제24호에 따른 아동관련기관
4. 법무부장관: 제29조의3제1항제22호의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ㆍ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관련기관의 장 또는 그 감독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아동관련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설립 인가ㆍ허가ㆍ신고를 관할하는 아동관련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점검ㆍ확인을 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ㆍ확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해당하는 아동관련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제29조의3제1항제1호의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다함께돌봄센터,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복지시설2. 제29조의3제1항제2호의 긴급전화센터,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3. 제29조의3제1항제3호의 건강가정지원센터4. 제29조의3제1항제4호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5. 제29조의3제1항제5호의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6. 제29조의3제1항제6호의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7. 제29조의3제1항제7호의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8. 제29조의3제1항제9호의 의료기관9. 제29조의3제1항제10호의 장애인복지시설10. 제29조의3제1항제11호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11. 제29조의3제1항제12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12. 제29조의3제1항제13호의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13. 제29조의3제1항제14호의 청소년활동시설(「문학진흥법」 제18조의 국립한국문학관 및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은 제외한다)14. 제29조의3제1항제15호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15. 제29조의3제1항제17호의 체육시설16. 제29조의3제1항제20호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17. 제29조의3제1항제21호의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운영하는 법인18. 제29조의3제1항제24호의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19. 제29조의3제1항제25호의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20. 제29조의3제1항제26호의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모집하거나 채용하는 기관21. 제29조의3제1항제27호의 산후조리원
<신 설>
④ 교육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해당하는 아동관련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제29조의3제1항제8호의 유치원2. 제29조의3제1항제14호의 청소년활동시설 중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3. 제29조의3제1항제18호의 학교,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4. 제29조의3제1항제19호의 학원, 교습소5. 제29조의3제1항제28호의 대안교육기관
<신 설>
⑤ 제1항 각 호 및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점검ㆍ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관련기관의 장 또는 그 감독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⑥ 제1항 각 호 및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점검ㆍ확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 설>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각 호 및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에게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점검ㆍ확인 계획, 추진현황, 결과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9조의5(취업자의 해임요구 등) ① 제29조의4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은 제2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하여 아동관련기관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29조의5(취업자의 해임요구 등) ① 제29조의4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 은 제2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하여 아동관련기관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29조의4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은 아동관련기관의 장에게 제2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운영 중인 아동관련기관의 폐쇄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29조의4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 은 아동관련기관의 장에게 제2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운영 중인 아동관련기관의 폐쇄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29조의4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은 아동관련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른 폐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아동관련기관을 폐쇄하거나 그 등록ㆍ허가 등을 취소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9조의4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 은 아동관련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른 폐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아동관련기관을 폐쇄하거나 그 등록ㆍ허가 등을 취소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제29조의9(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의 사례 분석)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로 인한 아동 사망 사건의 예방과 효과적인 아동학대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 사망 사건(이하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이라 한다)의 사례를 분석할 수 있다.1.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아동이 사망한 사건 중 재판이 확정되거나 종결된 사건2.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통보된 아동 사망 사건 중 재판이 확정되거나 종결된 사건3. 아동학대로 인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의심할 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는 아동 사망 사건 중 재판이 확정되거나 종결된 사건으로서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② 대상 선정 등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분석에 관한 사항 및 아동학대로 인한 아동 사망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9조의10(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관련 면담 및 자료 요청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9조의9제1항에 따른 분석(이하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면담하여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및 피해아동과 그 유족,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이하 이 조에서 “피해아동등”이라 한다)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1.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의 유족,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와 그 밖의 관계인, 피해아동등의 관계인 및 주변인2.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및 피해아동등과 관련된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에 소속된 직원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및 피해아동등에 관한 정보나 자료[「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3호의 형사사법정보(이하 “형사사법정보”라 한다)는 제외한다]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나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1.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및 피해아동등과 관련된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장2.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및 피해아동등과 관련된 수사기관의 장③ 제1항에 따른 면담 및 제2항에 따른 정보나 자료의 제출 요구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면담으로 알게 된 정보 및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나 자료를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제1항에 따라 면담에 응하여 의견을 말하거나 제2항에 따라 정보나 자료를 제출한 자는 이를 이유로 소속 기관ㆍ단체로부터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신 설>
제29조의11(형사사법정보의 제공 요청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검찰총장,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에게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형사사법정보의 제공 요청은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제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제공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형사사법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방법ㆍ사용부서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형사사법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이 조에서 “정보보호조치”라 한다)를 강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④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제공받은 형사사법정보를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하거나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제공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보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⑥ 형사사법정보의 제공 범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제공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46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① (생 략)
제46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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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 를 위한 상담ㆍ치료 및 교육
3.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 를 위한 상담ㆍ치료 및 교육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제6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제26조, 제29조의4, 제29조의5, 제75조에 따른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성평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소방청장 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ㆍ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6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제26조, 제29조의4, 제29조의5, 제75조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ㆍ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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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29조의10제4항을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람
<신 설>
1의3. 제29조의11제4항을 위반하여 형사사법정보를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하거나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한 사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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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29조의10제5항을 위반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한 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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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의4. (생 략)
1. ∼ 1의4. (현행과 같음)
1의5. 제29조의2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ㆍ교육ㆍ심리적 치료 등에 참여하지 아니한 아동학대행위자
1의5. 제29조의2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ㆍ교육ㆍ심리적 치료 등에 참여하지 아니한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성평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 시ㆍ도지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 및 도의 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제26조, 제29조의4, 제29조의5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시ㆍ도지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 및 도의 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3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법률 제21321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동학대로 판단한 사례에서 아동학대를 행한 자를 말한다. 제7조제4항 후단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10조의2제2항제6호 중 "제22조제6항"을 "제22조제7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을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15조제5항 단서 중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의 아동학대행위자(이하 "아동학대행위자"라 한다)인"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의 아동학대행위자(이하 "아동학대행위자"라 한다) 2.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 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따른 신고 등으로 조사 또는 수사를 받고 있는 자(제6항의 일시보호조치를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16조제3항 단서 중 "아동학대행위자"를 "아동학대행위자 또는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중대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으로,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를 "「민법」에 따라 가정법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를 "가정법원에 제1항 각 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를 각각 "제1항 각 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를 "가정법원에 제1항 각 호에 따른"으로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를 청구할 때에는 제12조에 따른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민법」 제924조에 따른 친권 상실의 선고 또는 친권 일시 정지의 선고 2. 「민법」 제924조의2에 따른 친권 일부 제한의 선고 3. 「민법」 제925조에 따른 대리권과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 제1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법원"을 "가정법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정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기아(棄兒)를 발견한 경우에는 그 발견한 날부터 후견인이 선임될 때까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기아의 후견인이 된다. 1.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는 아동 2. 「민법」 제924조, 제924조의2, 제925조 또는 제927조제1항에 따라 친권ㆍ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의 아동 ②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학교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 그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정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20조제2항 전단 중 "법원"을 "가정법원"으로, "제19조제1항 및 제2항"을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법률 제21261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제20조의3제1항제1호 중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를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2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발견 및 보호"를 "발견, 보호 및 지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의 가족,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제2호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3.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위한 신체적ㆍ정서적 학대 등 아동학대사례의 판단(이하 "아동학대사례판단"이라 한다) 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학대사례판단을 위하여 그 소속으로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의 조직ㆍ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그 보호자 또는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의 보호자, 아동학대행위자 또는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로 한다. 법률 제21108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제2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조사를 한"을 "조사 및 아동학대사례판단을 완료한"으로, "통보하여야 한다"를 "통보하여야 하되,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학대사례판단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보호계획 수립 및 통보를 우선 실시하고 사후에 아동학대사례판단을 완료할 수 있다"로 한다. 제22조의4제4항 중 "피해아동 및 그 가족,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로 한다. 법률 제21108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제28조의2제2항 전단 중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의 가족,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로, "한다"를 "하며, 입력ㆍ관리하는 정보의 보존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한다. 제28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의 가족,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로 한다. 제29조의2의 제목 중 "아동학대행위자"를 "아동학대행위자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아동학대행위자에"를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이하 이 조에서 "아동학대행위자등"이라 한다)에"로, "아동학대행위자는"을 "아동학대행위자등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아동학대행위자는"을 "아동학대행위자등은"으로 한다. 제29조의3제1항에 제2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8.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대안교육기관 제2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제2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가"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2항) 및 제6항(종전의 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을 각각 "제1항 각 호 및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29조의3제1항제14호의 청소년활동시설(「문학진흥법」 제18조의 국립한국문학관에 한정한다) 2. 보건복지부장관: 제29조의3제1항제1호의 기관 중 보장원, 같은 항 제23호의 비영리법인 3. 성평등가족부장관: 제29조의3제1항제15호의 기관 중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같은 항 제16호의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 4. 법무부장관: 제29조의3제1항제22호의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아동관련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설립 인가ㆍ허가ㆍ신고를 관할하는 아동관련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점검ㆍ확인을 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해당하는 아동관련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9조의3제1항제1호의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다함께돌봄센터,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복지시설 2. 제29조의3제1항제2호의 긴급전화센터,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3. 제29조의3제1항제3호의 건강가정지원센터 4. 제29조의3제1항제4호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5. 제29조의3제1항제5호의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 6. 제29조의3제1항제6호의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7. 제29조의3제1항제7호의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8. 제29조의3제1항제9호의 의료기관 9. 제29조의3제1항제10호의 장애인복지시설 10. 제29조의3제1항제11호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11. 제29조의3제1항제12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12. 제29조의3제1항제13호의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13. 제29조의3제1항제14호의 청소년활동시설(「문학진흥법」 제18조의 국립한국문학관 및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은 제외한다) 14. 제29조의3제1항제15호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15. 제29조의3제1항제17호의 체육시설 16. 제29조의3제1항제20호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17. 제29조의3제1항제21호의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운영하는 법인 18. 제29조의3제1항제24호의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19. 제29조의3제1항제25호의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 20. 제29조의3제1항제26호의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모집하거나 채용하는 기관 21. 제29조의3제1항제27호의 산후조리원 ④ 교육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해당하는 아동관련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9조의3제1항제8호의 유치원 2. 제29조의3제1항제14호의 청소년활동시설 중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 3. 제29조의3제1항제18호의 학교,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4. 제29조의3제1항제19호의 학원, 교습소 5. 제29조의3제1항제28호의 대안교육기관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각 호 및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에게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점검ㆍ확인 계획, 추진현황, 결과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9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제29조의4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각각 "제29조의4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으로 한다. 제3장제2절에 제29조의9부터 제29조의11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9(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의 사례 분석)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로 인한 아동 사망 사건의 예방과 효과적인 아동학대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 사망 사건(이하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이라 한다)의 사례를 분석할 수 있다. 1.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아동이 사망한 사건 중 재판이 확정되거나 종결된 사건 2.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통보된 아동 사망 사건 중 재판이 확정되거나 종결된 사건 3. 아동학대로 인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의심할 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는 아동 사망 사건 중 재판이 확정되거나 종결된 사건으로서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② 대상 선정 등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분석에 관한 사항 및 아동학대로 인한 아동 사망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10(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관련 면담 및 자료 요청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9조의9제1항에 따른 분석(이하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면담하여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및 피해아동과 그 유족,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이하 이 조에서 "피해아동등"이라 한다)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의 유족,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와 그 밖의 관계인, 피해아동등의 관계인 및 주변인 2.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및 피해아동등과 관련된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에 소속된 직원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및 피해아동등에 관한 정보나 자료[「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3호의 형사사법정보(이하 "형사사법정보"라 한다)는 제외한다]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나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및 피해아동등과 관련된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장 2.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및 피해아동등과 관련된 수사기관의 장 ③ 제1항에 따른 면담 및 제2항에 따른 정보나 자료의 제출 요구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면담으로 알게 된 정보 및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나 자료를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라 면담에 응하여 의견을 말하거나 제2항에 따라 정보나 자료를 제출한 자는 이를 이유로 소속 기관ㆍ단체로부터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29조의11(형사사법정보의 제공 요청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검찰총장,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에게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형사사법정보의 제공 요청은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제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공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형사사법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방법ㆍ사용부서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형사사법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이 조에서 "정보보호조치"라 한다)를 강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제공받은 형사사법정보를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하거나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공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보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⑥ 형사사법정보의 제공 범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제공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46조제2항제3호 중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의 가족,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로 한다. 제68조제1항 단서 중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성평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소방청장"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71조제2항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29조의10제4항을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람 1의3. 제29조의11제4항을 위반하여 형사사법정보를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하거나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한 사람 제75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9조의10제5항을 위반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한 자 제75조제3항제1호의5 중 "아동학대행위자"를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성평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 제26조, 제29조의4, 제29조의5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4, 제29조의5, 제68조제1항 단서 및 제7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취업제한을 적용받거나 취업제한명령이 확정되는 사람부터 적용하되, 이 법 시행 당시 취업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2항 중 "아동학대 사례"를 "아동학대사례"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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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