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2369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3월 발생한 영남권 초대형산불을 계기로 산불예방진화대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대원의 고령화와 전문성 부족 문제가 언론 및 전문가 등으로부터 지적됨.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고자, 지역 실정에 밝고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의용소방대를 산불진화 및 예방, 주민대피 유도 등에 활용하고 있으며 그 중요성도 커지고…
대표발의 차규근 조국혁신당 · 공동 9명
위원회 심사 중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1.12 위원회 상정
발의2025.08.26
위원회 회부2025.08.27
위원회 상정2025.11.12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2025년 3월 발생한 영남권 초대형산불을 계기로 산불예방진화대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대원의 고령화와 전문성 부족 문제가 언론 및 전문가 등으로부터 지적됨.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고자, 지역 실정에 밝고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의용소방대를 산불진화 및 예방, 주민대피 유도 등에 활용하고 있으며 그 중요성도 커지고 있음. 그러나 산불진화 등에 의용소방대가 동원될 수 있는지 여부가 현행 법령상으로는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의용소방대가 산불진화 등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현행법에 명시하고자 함(안 제7조 및 제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차규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37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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