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20839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관리청으로 하여금 관할 해수욕장에 필요한 안전관리조치를 시행하고, 수질ㆍ백사장 및 폐기물을 관리하며, 유해생물에 의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수욕장의 안전 및 환경관리를 위해서는 안전관리 인력과 장비의 확보, 폐기물 처리 및 유해생물 대응 등에 상당한 비용이…
대표발의 이상휘 국민의힘 · 공동 10명
위원회 회부(심사 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8.28 위원회 회부
발의2026.08.27
위원회 회부2026.08.28
다음: 위원회 상정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관리청으로 하여금 관할 해수욕장에 필요한 안전관리조치를 시행하고, 수질ㆍ백사장 및 폐기물을 관리하며, 유해생물에 의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수욕장의 안전 및 환경관리를 위해서는 안전관리 인력과 장비의 확보, 폐기물 처리 및 유해생물 대응 등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며, 그 비용을 개별 관리청의 재정만으로 부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국가도 일부를 분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수욕장의 안전 및 환경관리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관리청에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리청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해수욕장의 안전 및 환경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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