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71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서울시내 한 재개발사업의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한 건설사가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을 통해 매각하여 임대주택 제로 아파트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논란이 된 바 있음. 이에 전문가들은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국토교통부장관,…
대표발의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0.28
위원회 회부2020.10.29
위원회 상정2021.02.0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서울시내 한 재개발사업의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한 건설사가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을 통해 매각하여 임대주택 제로 아파트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논란이 된 바 있음.
이에 전문가들은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가 인수하도록 정한 현행법을 개정하여 조합의 요청이 없어도 공공이 임대주택을 인수하게 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음.
이에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건설하도록 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가 인수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79조제5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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