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391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남북관계의 개선으로 다방면의 남북 교류ㆍ협력이 검토되고 있으나, 도로의 설치 및 관리를 담당하는 한국도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남북 간 교류·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는 미비한 실정임. 이에 공사의 업무 범위에 “남북도로의 건설ㆍ관리 및 교류협력과 남북 경제협력사업”을 추가하여…
대표발의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12
위원회 회부2021.04.13
위원회 상정2021.09.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남북관계의 개선으로 다방면의 남북 교류ㆍ협력이 검토되고 있으나, 도로의 설치 및 관리를 담당하는 한국도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남북 간 교류·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는 미비한 실정임.
이에 공사의 업무 범위에 “남북도로의 건설ㆍ관리 및 교류협력과 남북 경제협력사업”을 추가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14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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