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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805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대 국민국가 형성 과정에서 정치적ㆍ사회적 필요에 따라 탄생한 문화유산이 국민의 정체성 형성이나 시민정신 교육에서 진일보하여 이제는 경제ㆍ외교 분야까지 효용과 목적을 확대하여 나가고 있음. 이런 달라진 여건을 반영하여 국가 간 현안 사항이나 갈등에 대한 예방과 조정, 문제해결에 대한 촉매자로서 문화유산을 둘러싼…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15
위원회 회부2021.06.16
위원회 상정2021.09.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근대 국민국가 형성 과정에서 정치적ㆍ사회적 필요에 따라 탄생한 문화유산이 국민의 정체성 형성이나 시민정신 교육에서 진일보하여 이제는 경제ㆍ외교 분야까지 효용과 목적을 확대하여 나가고 있음. 이런 달라진 여건을 반영하여 국가 간 현안 사항이나 갈등에 대한 예방과 조정, 문제해결에 대한 촉매자로서 문화유산을 둘러싼 정책방향과 광범위한 개입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특히 최근 인접 국가간 역사왜곡 논란, 문화공정의 확산을 막고 국제무대에서 우리문화를 널리 알리고 지킴으로써 정체성을 유지하며, 자랑스러운 문화유산과 정신을 세대간 전승해야 할 필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음. 이에 따라 국가 간 교류와 협력에 대한 전략 수립과 정책 발굴을 통해 문화유산에 대한 새로운 역할 기대에 부응하는 국제교류 업무를 획기적으로 전환을 모색해야 하는 단계에 접어듦. 또한 문화유산은 경제수준과 무관하게 한 나라의 정신적ㆍ문화적 가치를 보여주는 자산으로서 민족적 자부심의 원천 또는 경제발전의 토대가 되는 자원으로 여겨지기도 함. 그러나 문화유산은 산업화와 도시화,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미래세대로의 전승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개발도상국 또는 최저 개발국에서 더욱 우려스러운 상황임. 우리나라는 원조를 받은 경험과 경제성장을 통해 이룩한 민주주의 경험을 토대로 개도국의 경제ㆍ사회발전을 꾸준히 지원하면서 세계 15위 수준의 국제개발협력(ODA) 국가로 성장함. 그럼에도 우리가 경쟁력을 가진 ICT(정보통신기술)분야 및 공공행정분야와 비교하여 ODA를 통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대한 관심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문화유산은 보존관리를 통한 관광자원화와 연계되어 수원국의 빈곤감소, ?의 질 향상에 근본적이고 직접적인 파급효과를 생산하는 등 문화유산을 통한 국제협력 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유형임. 또한 ODA 사업추진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첨단 ICT기술 등을 활용함으로써 기술개발을 축적하고 국가간 신뢰확보, 양자간 산업 및 경제교류의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국익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더욱이 최근 개발도상국 또는 저개발국으로부터의 문화유산 보존처리 요청이 점차 증가하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이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수행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문화재기본계획 수립 시 문화재 국제교류 및 개발협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문화재 국제교류 및 개발협력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및 사업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재청 산하에 ‘국제문화재교류진흥원’을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활한 문화재 국제교류 수행체계를 갖추고자 함(안 제17조의3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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