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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105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6·25전쟁 당시 공로를 세워 무공훈장 서훈 대상자로 결정되었으나 훈장을 실제 전달받지 못한 공로자에게 무공훈장을 수여하기 위하여 제정되어 2022년 7월까지 시행될 예정임. 그러나 사업 첫해인 작년과 올해 코로나19 상황과 보이스피싱을 우려한 수여자의 연락 차단 등으로 인해 탐문준비부터 교부까지 장기간이…

대표발의 한기호 국민의힘 · 공동 11
원안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1.04 공포
발의2021.06.25
위원회 회부2021.06.28
위원회 상정2021.08.20
위원회 의결2021.12.01
법사위 회부2021.12.01
법사위 상정2021.12.08
법사위 의결2021.12.08
본회의 상정2021.12.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12.09
정부 이송2021.12.24
공포2022.01.04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6·25전쟁 당시 공로를 세워 무공훈장 서훈 대상자로 결정되었으나 훈장을 실제 전달받지 못한 공로자에게 무공훈장을 수여하기 위하여 제정되어 2022년 7월까지 시행될 예정임. 그러나 사업 첫해인 작년과 올해 코로나19 상황과 보이스피싱을 우려한 수여자의 연락 차단 등으로 인해 탐문준비부터 교부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고 있음. 최근 전수 속도로 볼 때 남은 1년여의 기간동안 미수여 대상자 45,000여 명 대비 18% 수준만 전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여 중단없는 사업의 보장을 통해 6·25전쟁의 서훈 대상자가 모두 훈장을 전달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부칙 제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2-01-04 (법률 제18679호) · 시행 2022-01-04 · 바뀐 줄 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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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4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서욱 ⊙법률 제18679호 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6346호 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중 "3년"을 "8년"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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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