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857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아동, 정신장애인 또는 치매환자의 실종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각각의 경우를 달리 취급하고 있지 않으나, 아동, 정신장애인과 치매환자는 그 특성이 크게 다르므로 실종예방대책이나 실종 시 수색방법 및 사후관리방안도 각각의 경우에 차별화될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법에서는…
대표발의 강선우 무소속 · 공동 15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17
위원회 회부2021.03.18
위원회 상정2021.04.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아동, 정신장애인 또는 치매환자의 실종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각각의 경우를 달리 취급하고 있지 않으나, 아동, 정신장애인과 치매환자는 그 특성이 크게 다르므로 실종예방대책이나 실종 시 수색방법 및 사후관리방안도 각각의 경우에 차별화될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법에서는 실종아동 등과 관련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으로 아동권리보장원을 명시하고 있으나, 정신장애인이 실종된 경우에 대비하여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에서는 의료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등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실종아동 등임을 인지할 경우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또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비하여 그 범위가 좁게 규정되어 있음. 이에 119구급대원이나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등도 실종아동 신고의무자로 추가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경찰청장 등이 실종아동 등의 발생 예방, 조속한 발견ㆍ복귀와 복귀 후 사회 적응을 위한 책무를 수행할 때 아동, 장애인 또는 치매환자 각각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게 노력하도록 함(안 제3조제4항 신설).
나. 실종아동 등과 관련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으로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추가함(안 제5조제1항).
다. 직무수행과정에서 실종아동 등임을 알게 될 경우 경찰신고체계에 신고할 의무가 부과되는 주체로 119구급대원,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등을 추가함(안 제6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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