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31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되고 방역조치가 강화되면서 식당, 헬스장 등 사업장에 대한 집합제한 및 금지 조치가 취해지면서 자영업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음. 현행법은 감염병 예방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집합제한 조치로 인한 사업장의 손실은…
대표발의 홍석준 미래통합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12
위원회 회부2021.01.13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되고 방역조치가 강화되면서 식당, 헬스장 등 사업장에 대한 집합제한 및 금지 조치가 취해지면서 자영업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음.
현행법은 감염병 예방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집합제한 조치로 인한 사업장의 손실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영업제한으로 인한 모든 손실을 자영업자들이 감수하는 방식으로는 방역조치를 지속할 수 없으며, 지속가능한 감염병 예방조치를 위해서도 합리적인 손실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정부는 피해 자영업자를 위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세분화된 명확한 기준 없이 현실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형평성 논란과 현장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집합제한 조치로 인해 영업상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근거를 마련하고, 매출액 및 세금납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보상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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