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869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제조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과 성분에 관한 규격을 고시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식용얼음과 식품접객업소 제공 얼음의 기준을 달리하여 고시하는 등 동일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대하여 과학적 근거 없이 고시의 기준과 규격이 달리 정하여지는…
대표발의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23
위원회 회부2023.06.26
위원회 상정2023.09.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제조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과 성분에 관한 규격을 고시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식용얼음과 식품접객업소 제공 얼음의 기준을 달리하여 고시하는 등 동일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대하여 과학적 근거 없이 고시의 기준과 규격이 달리 정하여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이에 동일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대해서는 동일한 기준과 규격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후단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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