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42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정부가 공공부문의 건축물을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헌법기관인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그런데 2023년 공공주택(30세대 이상)에 대하여 녹색건축물 전환 의무가 부여되었으며, 2024년…
대표발의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7.25
위원회 회부2023.07.26
위원회 상정2023.09.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정부가 공공부문의 건축물을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헌법기관인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그런데 2023년 공공주택(30세대 이상)에 대하여 녹색건축물 전환 의무가 부여되었으며, 2024년 민간 공동주택(30세대 이상), 2025년 1,000m2 이상의 건축물 등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녹색건축물 전환 의무가 확대될 예정임. 또한, 올해 수립된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라 건물 부문에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의 배출량 52.1백만톤(CO2eq) 대비 32.8%를 감축하여야 함.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온실가스 목표 달성에 대한 공공부문 기여 확대, 민간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참여 확대를 위하여 헌법기관도 적극적으로 녹색건축물 전환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관리 의무와 같이,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의 경우에도 녹색건축물 전환 대책을 자발적으로 수립하도록 하고, 그 실적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1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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