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0658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임대료 지원 규정을 두어 국가가 입주자에게 부과된 일정한 임대료 중 일부를 사업주체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공임대주택의 관리비가 연 평균 6% 상승하면서 관리비를 체납하는 영구임대주택 가구가 매년 1만 5,000호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을…
대표발의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위원회 심사 중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8.21 위원회 상정
발의2024.06.19
위원회 회부2024.06.20
위원회 상정2024.08.21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임대료 지원 규정을 두어 국가가 입주자에게 부과된 일정한 임대료 중 일부를 사업주체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공임대주택의 관리비가 연 평균 6% 상승하면서 관리비를 체납하는 영구임대주택 가구가 매년 1만 5,000호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 임대료 지원만으로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 문제를 경감하는 데 미흡한 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용 목적으로 사용한 관리비 및 사용료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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