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70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회의장은 국회의 연중 상시운영을 위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31일까지 다음연도 국회운영 기본일정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의 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일정기준을 반영하여 의사일정을 정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지정제도는 안건의…
대표발의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19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9.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회의장은 국회의 연중 상시운영을 위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31일까지 다음연도 국회운영 기본일정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의 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일정기준을 반영하여 의사일정을 정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지정제도는 안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도입되었는데 최장 330일 이상의 숙의기간이 소요되므로 도입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임위원회는 정기회 및 임시회의 회기 중에 예산안 또는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는 3일 이상, 제125조제1항에 따른 청원심사소위원회는 2회 이상, 법안심사소위원회는 한 주(週)에 1회 이상으로 규정하여 일하는 국회를 만들고자 함. 또한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숙의기간을 대폭 단축하여 동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자 함(안 제49조의2제2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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