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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066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안이유 치매정책 관련 연구와 정보분석, 치매 관련 종사자의 교육 등 국가치매정책의 중추적 지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중앙치매센터가 현행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법」상 병원급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의료기관 내 임의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어 체계적인 중앙치매센터 운영과 관리에 한계가 있음. 이에 중앙치매센터를 대통령령으로…

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29 공포
위원회 상정2020.11.26
위원회 의결2020.11.26
법사위 회부2020.11.26
발의2020.12.02
법사위 상정2020.12.02
법사위 의결2020.12.02
본회의 상정2020.12.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12.02
정부 이송2020.12.18
공포2020.12.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치매정책 관련 연구와 정보분석, 치매 관련 종사자의 교육 등 국가치매정책의 중추적 지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중앙치매센터가 현행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법」상 병원급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의료기관 내 임의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어 체계적인 중앙치매센터 운영과 관리에 한계가 있음. 이에 중앙치매센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중앙치매센터 조직 운영에 책임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또한, 치매관리사업수행기관인 중앙치매센터, 광역치매센터와 치매안심센터의 기능을 구체화하여 법에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치매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자료 요청 근거를 마련하며,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위원 수를 증원하는 등 국가치매관리정책의 체계화를 뒷받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치매등록통계사업 수행 시 「통계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 조치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13조). 나. 치매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치매실태조사의 근거 마련(안 제13조의2 및 제14조의2 신설). 다. 치매관련 자료제공 요청권자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추가하고, 이 경우 건강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정보에 대해서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15조). 라. 중앙치매센터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치매센터·광역치매센터 및 치매안심센터의 기능을 구체화하여 해당 업무를 법률에 명시함(안 제16조, 제16조의2 및 제17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20-12-29 (법률 제17795호) · 시행 2021-06-30 · 바뀐 줄 41 / 54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치매관리사업수행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제16조의 중앙치매센터나. 제16조의2의 광역치매센터다. 제16조의3의 공립요양병원라. 제16조의4의 치매안심병원마. 제17조의 치매안심센터바. 제3조제1항의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된다.
②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13조(치매등록통계사업)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의 발생과 관리실태 에 관한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ㆍ분석하여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등록ㆍ관리ㆍ조사 사업(이하 “치매등록통계사업” 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13조(치매등록통계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의 발생과 치료 및 관리 등 에 관한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ㆍ분석하여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등록ㆍ관리ㆍ조사 사업(이하 “치매등록통계사업” 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자료의 수집 및 통계의 작성 등에 관하여는 「통계법」을 준용하며, 통계의 산출을 위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개인정보로 본다.
<신 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등록통계사업과 관련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제13조의2(치매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 관련 사업과 제17조에 따른 치매안심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치매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해당 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4조의2(치매실태조사의 실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의 현황, 비용부담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자료제공의 협조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은 치매환자를 진단ㆍ치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그 밖에 치매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3조의 치매등록통계사업, 제14조의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5조(자료제공의 협조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20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은 치매환자를 진단ㆍ치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그 밖에 치매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1. 치매검진사업
<신 설>
2. 제12조에 따른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신 설>
3. 제12조의2에 따른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신 설>
4. 제12조의3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신 설>
5. 치매등록통계사업
<신 설>
6. 제13조의2에 따른 치매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신 설>
7. 제14조에 따른 역학조사
<신 설>
8. 제17조에 따른 치매안심센터의 업무
<신 설>
9. 그 밖에 치매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보건복지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요구할 수 있는 자료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의 자료에 한정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가 포함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료 제공 요청 시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1항에 따라 요구할 수 있는 자료 등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중앙치매센터의 설치)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치매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중앙치매센터의 설치)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치매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치매연구사업에 대한 국내외의 추세 및 수요 예측
1. 치매관리사업수행기관에 대한 기술지원 및 평가 지원 업무
2. 치매연구사업 계획의 작성
2. 치매관리 지침 개발 및 보급
3. 치매연구사업 과제의 공모ㆍ심의 및 선정
3.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지원
4. 치매연구사업 결과의 평가 및 활용
4. 치매연구사업 지원
<신 설>
5. 치매관리사업 관련 교육ㆍ훈련 및 지원 업무
6. 재가치매환자관리사업에 관련된 교육ㆍ훈련 및 지원 업무
6. 제12조의3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업무의 지원
7. 치매관리에 관한 홍보
7. 치매등록통계사업 지원
8. 치매와 관련된 정보ㆍ통계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8. 제13조의2에 따른 치매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의 지원
9. 치매와 관련된 국내외 협력
9. 제14조에 따른 역학조사
10. 치매의 예방ㆍ진단 및 치료 등에 관한 신기술의 개발 및 보급
10. 제17조에 따른 치매안심센터 업무의 지원
11. 그 밖에 치매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11. 치매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신 설>
12. 치매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신 설>
13. 치매와 관련된 국내외 협력
<신 설>
14. 그 밖에 치매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앙치매센터의 설치ㆍ운영을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 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앙치매센터의 설치ㆍ운영을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치매에 관한 인식 개선 홍보
7. 치매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8.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치매 관련 업무
8. 제12조의3제3항에 따른 후견인 후보자 추천
<신 설>
9. 제12조의3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에 대한 감독지원 및 후견사무의 지원
<신 설>
10.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치매 관련 업무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의2. (생 략)
1. ∼ 6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3. 제12조의3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 지원사업
<신 설>
6의4. 치매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법률 제17795호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치매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치매관리사업수행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제16조의 중앙치매센터 나. 제16조의2의 광역치매센터 다. 제16조의3의 공립요양병원 라. 제16조의4의 치매안심병원 마. 제17조의 치매안심센터 바. 제3조제1항의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제8조제1항 중 "1명을 포함한 15명"을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1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치매의 발생과 관리실태"를 "치매의 발생과 치료 및 관리 등"으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통계자료의 수집 및 통계의 작성 등에 관하여는 「통계법」을 준용하며, 통계의 산출을 위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개인정보로 본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등록통계사업과 관련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의2 및 제14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치매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 관련 사업과 제17조에 따른 치매안심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치매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해당 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2(치매실태조사의 실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의 현황, 비용부담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제1항 전단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20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제13조의 치매등록통계사업, 제14조의 역학조사에"를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치매검진사업 2. 제12조에 따른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3. 제12조의2에 따른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4. 제12조의3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5. 치매등록통계사업 6. 제13조의2에 따른 치매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7. 제14조에 따른 역학조사 8. 제17조에 따른 치매안심센터의 업무 9. 그 밖에 치매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가 포함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료 제공 요청 시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요구할 수 있는 자료 등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로 한다. 1. 치매관리사업수행기관에 대한 기술지원 및 평가 지원 업무 2. 치매관리 지침 개발 및 보급 3.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지원 4. 치매연구사업 지원 5. 치매관리사업 관련 교육ㆍ훈련 및 지원 업무 6. 제12조의3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업무의 지원 7. 치매등록통계사업 지원 8. 제13조의2에 따른 치매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의 지원 9. 제14조에 따른 역학조사 10. 제17조에 따른 치매안심센터 업무의 지원 11. 치매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12. 치매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13. 치매와 관련된 국내외 협력 14. 그 밖에 치매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6조의2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제10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치매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8. 제12조의3제3항에 따른 후견인 후보자 추천 9. 제12조의3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에 대한 감독지원 및 후견사무의 지원 제17조제2항에 제6호의3 및 제6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3. 제12조의3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 지원사업 6의4. 치매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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