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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384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농협·수협·산림조합이 신용사업 등을 수행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으로 간주하여 동일인에 대한 대출 한도 제한 및 경영 공시 의무 등을 적용하면서 금융위원회가 해당 조합의 업무에 관한 감독 및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새마을금고는 농협 등과 유사하게 신용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대표발의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14
위원회 회부2021.01.15
위원회 상정2021.03.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농협·수협·산림조합이 신용사업 등을 수행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으로 간주하여 동일인에 대한 대출 한도 제한 및 경영 공시 의무 등을 적용하면서 금융위원회가 해당 조합의 업무에 관한 감독 및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새마을금고는 농협 등과 유사하게 신용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의 직접적인 관리·감독을 받지 않고 있음. 이에 새마을금고가 신용사업 등을 수행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으로 간주하여 금융위원회의 직접적인 감독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새마을금고의 책임성 및 건전성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95조제1항제4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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