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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내외 신ㆍ재생에너지의 수요ㆍ공급에 관한 통계자료를 조사ㆍ작성ㆍ분석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관련 인ㆍ허가 등을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이 관련 통계자료에 접근할 수…

위성곤의원등10인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28
위원회 회부2021.06.29
위원회 상정2021.09.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내외 신ㆍ재생에너지의 수요ㆍ공급에 관한 통계자료를 조사ㆍ작성ㆍ분석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관련 인ㆍ허가 등을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이 관련 통계자료에 접근할 수 없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통계자료를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행정기관 등과 공유하기 위한 통계공유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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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