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69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국내에 배급 및 유통하고자 하는 게임물은 청소년 보호 및 사행성 방지, 불법 게임물 유통을 막기 위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연령에 따른 등급분류를 받아야 함.
대표발의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대안반영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8.05 발의
발의2020.08.05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국내에 배급 및 유통하고자 하는 게임물은 청소년 보호 및 사행성 방지, 불법 게임물 유통을 막기 위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연령에 따른 등급분류를 받아야 함.
하지만 국내 심의 절차가 복잡하여 실제 등급 분류를 받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 개발자는 물론 이용자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음. 이는 심의 절차를 간편화하는 세계 추세와도 동떨어진 것임. 실제로 국제등급분류연합에서는 개발자가 설문지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즉시 등급을 부여하고 있음.
이에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구축한 시스템을 통해 자체적으로 분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이를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되, 선정성ㆍ폭력성ㆍ사행성이 강한 게임물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면밀히 검증하도록 하여 게임물의 윤리성을 담보하고자 함(안 제21조제10항, 제21조의10, 제21조의11 및 제41조제2항제1호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12-08 (법률 제17578호) · 시행 2021-12-09 · 바뀐 줄 11 / 27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4조(이용자의 권익보호) (생 략)
제14조(이용자의 권익보호)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1조(등급분류) ①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위원회 또는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사업자로부터 그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등급분류) ①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위원회 또는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사업자로부터 그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삭제
4.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작ㆍ배급하는 게임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2항제4호에 따른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게임물은 제외한다.
② ∼ ⑨ (생 략)
② ∼ ⑨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1조의10(등급분류 절차의 간소화) ① 위원회는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가 제21조제1항에 따른 등급분류를 신청하는 경우 위원회 및 등급분류기관이 구축한 온라인 업무처리 시스템 또는 이와 연계된 시스템(이하 “등급분류 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등급분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제21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거나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은 제외한다.② 제1항에 따라 등급분류 시스템을 통하여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이하 “시스템등급분류신청자”라 한다)는 등급분류 시스템에 해당 게임물의 주요 내용, 등급 관련 자료 및 등급분류 결과를 입력하여야 한다.③ 위원회 및 등급분류기관은 시스템등급분류신청자의 등급분류 결과가 제21조제7항의 등급분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제22조제2항에 따른 등급분류 거부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권으로 등급분류 결정을 하거나 그 등급분류 결과를 취소할 수 있다.④ 위원회 및 등급분류기관은 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등급분류 결정을 하거나 그 등급분류 결과를 취소한 경우 이를 시스템등급분류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⑤ 위원회 및 등급분류기관은 제2항에 따라 입력된 자료의 추가ㆍ보완이 필요하거나 제3항에 따른 등급분류 기준에의 적합 여부 등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스템등급분류신청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⑥ 제3항에 따른 직권에 의한 등급분류 결정 또는 취소의 절차, 제4항에 따른 통보의 절차, 제5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1조의11(시스템등급분류신청자의 준수사항) 시스템등급분류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등급분류 시스템에 따른 등급분류 기준에 따라 등급분류를 할 것2.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와 관련된 위원회 및 등급분류기관의 자료 요구에 따를 것3. 그 밖에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제24조의3(등급분류기관의 준수사항) 등급분류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4조의3(등급분류기관의 준수사항) 등급분류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21조의10제2항에 따라 등급분류 결과가 입력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직권에 의한 등급분류 결정 또는 등급분류 결과의 취소를 한 경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위원회에 통보할 것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를 제외한다.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를 제외한다.
1. 제21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
1. 제21조제1항 또는 제21조의10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
2. 제21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
2. 제21조제1항 또는 제21조의10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
3. ∼ 11. (생 략)
3. ∼ 11.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21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를 신청하는 자
1. 제21조제1항 또는 제21조의10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를 신청하는 자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③ 등급분류기관에 제21조제1항에 따른 등급분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등급분류기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등급분류기관에 제21조제1항 또는 제21조의10제1항에 따른 등급분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등급분류기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8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48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 2의6. (생 략)
1. ∼ 2의6.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7. 제21조의11제2호를 위반하여 자료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 8. (생 략)
3. ∼ 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
⊙법률 제17578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1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작ㆍ배급하는 게임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2항제4호에 따른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게임물은 제외한다.
제21조의10 및 제21조의11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10(등급분류 절차의 간소화) ① 위원회는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가 제21조제1항에 따른 등급분류를 신청하는 경우 위원회 및 등급분류기관이 구축한 온라인 업무처리 시스템 또는 이와 연계된 시스템(이하 "등급분류 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등급분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제21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거나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급분류 시스템을 통하여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이하 "시스템등급분류신청자"라 한다)는 등급분류 시스템에 해당 게임물의 주요 내용, 등급 관련 자료 및 등급분류 결과를 입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및 등급분류기관은 시스템등급분류신청자의 등급분류 결과가 제21조제7항의 등급분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제22조제2항에 따른 등급분류 거부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권으로 등급분류 결정을 하거나 그 등급분류 결과를 취소할 수 있다.
④ 위원회 및 등급분류기관은 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등급분류 결정을 하거나 그 등급분류 결과를 취소한 경우 이를 시스템등급분류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 및 등급분류기관은 제2항에 따라 입력된 자료의 추가ㆍ보완이 필요하거나 제3항에 따른 등급분류 기준에의 적합 여부 등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스템등급분류신청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른 직권에 의한 등급분류 결정 또는 취소의 절차, 제4항에 따른 통보의 절차, 제5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11(시스템등급분류신청자의 준수사항) 시스템등급분류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등급분류 시스템에 따른 등급분류 기준에 따라 등급분류를 할 것
2.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와 관련된 위원회 및 등급분류기관의 자료 요구에 따를 것
3. 그 밖에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제24조의3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21조의10제2항에 따라 등급분류 결과가 입력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직권에 의한 등급분류 결정 또는 등급분류 결과의 취소를 한 경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위원회에 통보할 것
제3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제21조제1항"을 각각 "제21조제1항 또는 제21조의10제1항"으로 한다.
제41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제21조제1항"을 각각 "제21조제1항 또는 제21조의10제1항"으로 한다.
제48조제1항에 제2호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7. 제21조의11제2호를 위반하여 자료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원안가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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