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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999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수도권 소재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혁신도시 활성화 시책 추진을 의무화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이 되는 혁신도시는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별로만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도시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자치제도를 그대로 적용하는…

대표발의 최형두 국민의힘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10
위원회 회부2021.05.11
위원회 상정2021.06.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수도권 소재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혁신도시 활성화 시책 추진을 의무화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이 되는 혁신도시는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별로만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도시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자치제도를 그대로 적용하는 한계가 있음. 2022년 1월 13일자로 시행 예정인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인정함에 따라,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와 별도로 특례시에도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맞추어 특례시에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균형발전 효과의 제고 및 특례시 규모에 걸맞은 자치권한을 부여하고자 함(안 제18조의2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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