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 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089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통일교육을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 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자유민주주의’는 「대한민국헌법」 상의 표현이 아니어서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수정할…
대표발의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7명
임기만료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2.24
위원회 회부2021.12.27
위원회 상정2022.11.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통일교육을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 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자유민주주의’는 「대한민국헌법」 상의 표현이 아니어서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통일교육을 하는 자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내용으로 통일교육을 하였을 때에는 통일부장관이 시정을 요구하거나 수사기관 등에 고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고발제도는 오히려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통일교육의 정의를 「대한민국헌법」 상의 표현에 맞추어 수정하고, 실효성이 미흡한 고발제도를 폐지하는 등 통일교육의 운영 상 나나타는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및 제1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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