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산업안전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93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하여 고객응대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고객의 폭언 등에 대하여 고객응대근로자를 즉시 분리조치 하지 않음으로써 폭언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이…

대표발의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8.05
위원회 회부2021.08.06
위원회 상정2022.05.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하여 고객응대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고객의 폭언 등에 대하여 고객응대근로자를 즉시 분리조치 하지 않음으로써 폭언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폭언 등으로 인하여 고객응대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주는 고객응대근로자를 폭언등을 하는 고객 등 제3자와 즉시 분리조치 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여 고객응대근로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41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