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70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응급의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종합병원 중에서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 그런데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진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접근성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현재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수가 부족하여 1시간이내 도착이 어려운 상황임. 예컨대, 전라남도의 경우 2017년…
대표발의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09
위원회 회부2021.06.10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응급의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종합병원 중에서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
그런데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진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접근성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현재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수가 부족하여 1시간이내 도착이 어려운 상황임. 예컨대, 전라남도의 경우 2017년 한 해 동안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해 사망한 환자 수가 인구 10만명 당 78명으로 서울 강남지역보다 2.7배 높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의 책임과 역할을 가진 국립대학병원이 해당 소재지에 분원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지역응급의료기관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립대학병원이 소재지의 인구 수 및 교통 등을 고려하여 분원을 설치할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하도록 하여 지역보건취약지역의 환자 이송 등을 개선하고 그 지역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종사자의 임금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16조 및 제31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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